마을의 소중한 자원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재생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소외·배제되는 사람없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한 ‘창조경제’형
일자리 창출
유·무형적 가치를
재발견하여‘경쟁력’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합니다.
1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2주거지원형(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3일반근린형(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중심시가지형(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5경제기반형(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구분 | 주거지 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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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사업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경제기반형 | 경제기반형 |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필요시 수립 | 수립필요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